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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대출상식

전입세대연람원과 주택담보대출

관리자  22-02-02 12:53 339

 전입세대연람원과 주택담보대출 관계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중에 전입세대연람원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연람원은 해당 주택에 주소를 옮겨서 현재 주민등록상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전입해야 대항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주택 소유주의 직계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동거인 등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학교배정문제, 주택청약문제등 여러가지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 이처럼 직계가족외에 다른사람이 전입되어 있으면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담보대출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무상임차거주 확인서 입니다.

  

해당주택에 주소가 전입은 되어 있어도 임대차관계가 아닌 단순 거주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처리가 끝날때 까지 잠시 전입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한후

 주택담보대출이 끝나면 다시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타 문의사항은 간편상담 신청으로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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