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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대출상식

공동소유아파트 지분에 따른 대출조건

관리자  22-02-02 13:52 590

  주택담보대출관련 규제가 올해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인 경우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부부공동소유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개의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서 각각 1/2씩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인데 각종세금문제 ,

 자금공동부담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공동소유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소유자가 모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1금융권,2금융권은 공동소유인 경우 모두 담보제공을 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합니다. 



즉, 소유자 각각 대출서류를 직접작성해야 하며 각각 모두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공동소유자중 1명이 본인의 지분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에는 3금융권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금융권에서는 지분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상품으로는 지분자의 동의없이 아파트론, 주택론을 이용할수는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분자의 동의없이 신용대출개념으로 이용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안좋은 경우에는 지분을 담보로 3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지분자의 동의없이 본인소유의 지분으로만 담보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시세, 지분율 , 선순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최고액등 여러가지 심사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지분대출은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에서도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 후순위추가대출 보다 

금리가 높게 적용이 됩니다.  


 3금융권이라고 해도 이용자(채무자)의 상황과 주택의 종류등에 따라서 이용할수 있는

 한도와 금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분대출을 이용할 때에도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후순위추가대출 전문 위드비즈론 무료상담을 이용하시면 

한도와 금리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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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됐을 시 최대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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