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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지역 적용 규정

관리자  22-02-03 16:05 503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는 강력한 규제로 전세반환자금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만 시중은행 및 보험사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한도 40% , 조정대상지역은 LTV한도 50% 

그리고 전세보증금 한도내에서 두가지 충족한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지며 ,

  여기에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이 또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금융권에서 다른방법으로 이용해 볼수 있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러한 규제 조건 때문에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3금융권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부분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1,2금융권에서 최대한 가능 한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금융권에도 조건에 따라서 P2P , 일반대부업체, 우수대부업체등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도와 금리 조건등을 비교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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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4%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비용 없음 (단, 일부담보대출 상품에 한해 저당설정, 해지비용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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