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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잔금 추가대출 조건 (보전등기완료 , 소유권이전관련서류 발급)

관리자  22-02-22 16:50 1,157



 분양아파트의 경우 추가잔금대출할때에는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잔금이 부족하여 매매추가잔금을 진행할때에는

 선순위 대출을 신청한 시중은행, 보험사와 후순위 업체의 동시진행 가능여부만 확인하면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추가자금 한도가 진행이 됩니다.


   매매잔금의 경우 잔금일 당일에 두곳의 금융사(선순위 + 후순위)에서 

같은날 동시에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법무사와 함께 매수인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순차적으로 선순위 금융사 근저당설정 그다음 후순위 업체의 근저당설정 서류가

 순차적으로 접수가 되어야 아무 문제 없이 매매잔금을 잘 처리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먼저 ,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잔금일에 

선순위 금융사 대출과 + 후순위추가대출이 지급됐을때 

그날 바로 소유권이전관련 등기 서류가 발급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다 완납해도 집단등기 문제로 인해

 잔금을 완납한 당일날 소유권이전 서류가 건설사에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 실행된 금융사에서 근저당 설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잔금추가대출의 경우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일에 소유권이전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근저당설정이 필요없는

 무설정 후순위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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