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중은행, 보험사등에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적용되는 가계자금대출 입니다.
매매잔금, 전세퇴거자금대출 , 생활안정자금등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가계자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약정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 규제지역에서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병원비, 교육비, 일반생활비등에 사용을 해야 하며 ,
주택구입용도로는 사용을 하게 되면 약정위반이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채무자와 세대원까지 주택수 증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안정자금대출이후(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약정위반으로 대출금이 회수가 되며 , 전금융기관 신용관련 정보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향후 3년간 금융거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금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문의건도 약정위반으로 인한 상환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총 주택담보대출 4건중 3번째 삼성xx에서 받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약정위반의 원인은 3명이 공동으로 재건축 지방 아파트를 구입한게 이유입니다.
지분으로 공동명의 구입은 해당 주택이 1개라도
지분자 전체가 1채씩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정위반이 걸린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대출로는 대환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약정위반이 되면 해당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상환요청 연락이 옵니다.
금융기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
약정위반이 되어도 일정기간 안에 전체 상환하게 되면
바로 금융기관 전산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바로 전산에 올리는 곳도 있긴 합니다.
전산에 올라가 있으면 일반 금융기관은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용도 또는
p2p대출, 3금융대부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대출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대환처리 할수있습니다.
사업자를 활용해 5순위로 후순위추가대출을 이용해 상환처리 중 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많기는 하지만 금액이 적어 아파트시세대비
추가요청자금 1억3천만원 한도가 충분히 나올수 있습니다.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도만 남아 있으면 5순위,6순위로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금리도 비교적 낮게 승인 되었습니다.
후순위추가담보대출 문의는 언제든 문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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