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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필요서류 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리자  22-09-05 12:12 1,232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이용할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중요한 서류중 하나는 바로 인감증명 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증빙을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 위주로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대신 서명으로도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담대 이용시 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해 졌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연람원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 가끔 서류를 작성할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인감도장 입니다.



인감도장의 경우 ,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도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내서 서류작성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인감도장을 찾아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집에 찾아봐도 인감도장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다시 인감을 변경해서 발급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때 대체로 사용할수 있는 인감증명서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담대 이용시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세터 또는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후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인감증명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등록하게 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수 있도 있습니다.

하지만기간이 있어서 2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담보에 필요한 서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본서류 입니다.


필요서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원초본,전입세대연람원,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국세납입확인서,신분증,인감도장,기타소득서류,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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