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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대출상식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기준과 보증금반환대출 한도 이용 방법.

관리자  22-09-05 12:41 684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중은행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 할때에는 여러가지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기본 심사기준 !


1주택자만 가능 , 

(2억까지는 다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이용가능) ,


소유자 실거주 조건 이며 주민등록 주소전입 필수 ,

전세보증금반환자금 이용후 주택 구입금지등

 여러가지 약정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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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경우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만 이용할수 있으며 ,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시세대비 투기지역 LTV 40%, 

조정대상지역 LTV 50% 금액하고

전세보증금이내에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시세가 7억이고 전세보증금이4,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이면 

1주택자 기준으로 7x 50% = 35천만원 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4억이면 35천만원까지가

 이용가능 한도 입니다.




LTV한도와 보증금액을 둘다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충족해야 할 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 DSR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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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더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최근 DSR규정이 강화 되면서 DSR비율이 초과하여

원하는 한도까지 안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LTV 비율초과, 소득증빙

 DSR초과로 원하는 한도가 안나오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하려면

규제가 없는 사업자대출, 

P2P ,3금융권으로 좀더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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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가 가계자금용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과같은 가계자금용도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계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규제지역에서 2주택이상 , DSR비율 미충족 , LTV초과등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는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는 이용할수 없습니다.


좀더 금융권을 넓혀서 사업자대출상품

,3금융 , P2P등에서 이용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용할수 있지만

자금용도, 사업자 개시일 , 매출자료등에 따라서 

심사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자금의 경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금융권의 심사기준과 한도를 확인해 보고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자 자격요건은 되지만 소득증빙관련 DSR비율 충족 문제로 인해

원하는 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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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을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여러가지 상품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문의는 빠른 상담신청으로 문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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