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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대출상식

3월달 부터 주택담보대출규제 추가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관련

관리자  23-02-24 11:13 350

 작년부터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관련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규제지역은 현재 서울 용산구 , 강남3구(서초,송파,강남)를 제외하고는 해제가 됐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가계자금대출로 이용할수 있는 LTV한도는 아파트 KB국민은행시세기준 70% 입니다. 

2주택자 이상 부터는 10% 차감되어 LTV 60%가 한도 입니다.



기존에 다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대부분 

생활안정자금대출 개념으로 한도 2억원까지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진행 했습니다. 



  즉 생활안정자금용도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2억원 이기 때문에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 

3월달 부터는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완화 되어 금액 상한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대출로 2억원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할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은 아직 기존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증빙 DSR 비율은 충족해야 합니다.



시중은행, 보험사의 실제 심사기준은 3월달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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