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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대출상식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3월 시행령 아파트담보대출한도 기준

관리자  23-02-26 14:26 368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된다.


주요내용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애로 경감을 위한 기존시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


기존엔 막혀있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

 투기투기 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인 2억원 제한 규제 폐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폐지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다만 


"규제완화에도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가능이라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



특히, 소득증빙관련 총부채상환비율 DSR 충족 기준은 기존과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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