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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금융정보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2022년 추가 6개월 연장

위드비즈론  22-01-25 15:23 382




 출처 금융위원회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의 대출금 원금 유예가 추가로 연장 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상환유예를 한 채무자도 추가로 6개월 연장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사잇돌대출이 대상 입니다.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 까지 연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4%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비용 없음 (단, 일부담보대출 상품에 한해 저당설정, 해지비용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드비즈론에서 광고되는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은 상환기간은 최저1년~ 최대10년 만기이며 대출총 예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됐을 시 최대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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