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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중은행 및 보험사, 2금융권에 적용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 DSR 규정

위드비즈론  22-01-25 16:16 416


출처금융위원회





 2022년 1월 부터 시중은행, 보험사, 2금융권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총부채상환비율(DSR)규정이 더욱 강화 됩니다.(대부상품제외)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DSR 적용이 강화 되면서 , 시중은행 40%미만 , 보험사 50%미만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타 신용관련 부채의 DSR 계산 방식을 상환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소득증빙 금액대비 한도가 더욱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P2P,대부관련 상품의 경우 DSR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4%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비용 없음 (단, 일부담보대출 상품에 한해 저당설정, 해지비용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드비즈론에서 광고되는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은 상환기간은 최저1년~ 최대10년 만기이며 대출총 예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됐을 시 최대 연20% 적용하여 원리금균등상환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단, 대출상품 및 상환방법 등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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