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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금융정보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2021년12월30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결과)

관리자  22-01-26 12:24 449

 부동산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규제 예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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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관련된 결정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하는데 

2021년 마지막분기 12월달에 회의 결과는 기존 정책그대로 유지라고 합니다. 



시중은행및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때 가계자금대출은 규제지역에 따라서 LTV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LTV 40% , 조정대상지역 LTV 50%  이내 , 시세 9억까지 적용, 

9억초과분 투기과열지구 20% , 조정대상지역 30% 적용 입니다.



   그외에 2주택이상 주택수에 따라서 추가로 LTV 비율이 -10%씩 감면됩니다.

   여기에 소득증빙 관련 DSR적용도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대출 및 대부상품 및 P2P상품은 위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참고해보세요. 




이자율: 연~20% 이내 연체이자율:연20% 이내 (단, 2018.02.08 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기간 이내 조기상환시, 조기상환금의 4% 이내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는 기납이자 포함 연20% 이내 )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비용 없음 (단, 일부담보대출 상품에 한해 저당설정, 해지비용 및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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