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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방3개 까지 전용면적 60㎡까지 넓어진다

관리자  22-02-11 13:32 398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11일부터 60㎡까지로 넓어진다.


 방도 3개까지 허용되며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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