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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금융정보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관리자  22-02-15 17:26 409

상속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 입니다.


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령에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수도권과 세종시·광역시는 2년 동안

이외 지역에서는 3년간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다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시행령 과세기준일은 올해 61일이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 61일 기준으로 수도권 등은 2,

 이외 지역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법인 중과세율(1주택 3%, 다주택 6%)보다 낮은 

종부세율(1주택 0.6~3.0%, 다주택 1.2~6.0%)이 적용된다.


종부세 관련 법규 내용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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