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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금융정보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LTV , DSR 윤당선인 인수위

관리자  22-04-01 17:18 66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이하 가격은 40%, 9억원 초과 가격은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예고를 거치면 곧바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DSR 규제 완화 여부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주택자분들에게는 많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출처 :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꺼낸 尹…'LTV·DSR' 동시 완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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